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원고의 ‘C’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① 가맹점(문산당동점, 이하 ‘이 사건 제1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되, ② 원고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인테리어 등의 설비 및 간판 설치, 주방기기 및 집기 구입, 기타물품 구입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③ 원고에게 가맹금으로 770만 원(가입비 550만 원, 교육비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9. 피고와, 원고의 ‘D’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①가맹점(마두점, 이하 ‘이 사건 제2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되, ② 원고에게 전월 운영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5일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제1가맹점에 관한 주방기물 등 납품대금을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금액이 12,551,110원에 이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가맹점에 관한 가맹비 7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2가맹점에 관한 가맹비 418만 원(= 22만 원 × 2017. 3. 19.부터 2018. 10. 18.까지 19개월)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관련 구상금 및 가맹금, 로열티 등 합계 24,431,110원(= 12,551,110원 7,700,000원 4,180,000원, 이하 원고가 구하는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타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밖에 피고는, 피고가 지인혜택으로 가맹금, 로열티 등을 면제받았으며, 구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