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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58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갈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2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취소결정으로 그 형을 복역한 지 약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특수 절도, 특수 공갈, 사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향후 사회에 복귀할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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