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특히 노인 등 금융관련 업무에 취약한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편취한 현금을 최종 취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