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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단1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2:30경 안성시 B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상이 상당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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