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2:30경 안성시 B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C(19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상이 상당하여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