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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1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 (I, N) 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폭행 2건, 업무 방해 6건, 공갈 2건, 재물 손괴 1건, 특수 협박 1건, 합계 12건의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중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 (11 세 )에 대한 소위 ‘ 묻지 마’ 폭행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2017. 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인천 남동구에서 저질러 진 범죄로서 이로 인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 큰 불안이 초래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 공갈, 보복 협박, 특수 협박, 업무 방해 등으로 인해 2016. 9. 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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