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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44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2~4 죄: 징역 5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 로부터 갈취한 피해액( 합계 10,046,300원) 이 적지 않고 그 죄질도 나쁘며 피해도 회복된 바 없다.

피고 인은 위 각 공갈 범행 후 특수 절도죄로 처벌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했다.

피고인의 진술, 통화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방조는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채무 변제 압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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