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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4 2014고정1561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친구사이로, B은 부천시 소사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속칭 홍보관)를 운영하고, C은 위 홍보관에서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품을 홍보하는 속칭 ‘외부강사’로 위 홍보관에서 회당 강사료 10~20만 원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4. 7. 26.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 손님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에 관하여 “고혈압 및 염증과 비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감기예방과 아토피 치료,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인 ‘뮤플렉스’에 관하여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염에 효과가 뛰어나고, 염증 및 진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 혈액응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뮤플렉스 전단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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