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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57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C’의 대표자인데, 위 업소는 2012. 9. 14.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폐쇄처분을 받았다.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 24.경부터 2012. 10.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D’ 5박스를 판매하여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네이버 블로그에 사실은 'D‘이 단순한 비타민C 제품이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없는 제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인 D은 비타민C 제품류이지만 발기부전 및 성욕증진 개선제품이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허위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일반식품인 'E'에 대해 "위 제품이 치매, 중풍, 고지혈증, 아토피, 당뇨, 호흡질환, 피부염, 현기증 등 각종 질병에 치료 또는 효능이 있다

"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2012. 9. 12. 인터넷싸이트 옥션에 일반식품인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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