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인터넷으로 광고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D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건강기능식품인 ‘비타파워킹’에 대하여 ‘의사의 시술 없이 확실히 커진다, 복용 3일이면 자신도 깜짝 놀라’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식품인 ‘씨알엑스’에 대하여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사이즈 증가제품입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지마켓에 식품인 ‘복령조화고’에 대하여 ‘당뇨병에 치료 또는 효능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