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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1:2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양 갈비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라 생태 숲관리 연구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을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은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죄 외에 2009년 경에도 교통사고처리 륵례 법 위반죄와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처벌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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