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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 크라운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카이 리더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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