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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6:54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3회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 3회의 처벌 외에 2005년에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전 음주 운전의 시기 및 그 처벌내용, 단속 경위,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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