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0 고단 174 사건의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7.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363』 피고인은 2019. 2. 24. 경 영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 R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을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9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 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T 은행 계좌 (U) 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 73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영주시 V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마을 휘트 니스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 하면 이용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마을 휘트 니스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5. 피고인 명의 W 계좌 (X)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