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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2 2014고단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 상록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주일 가량 있으면 중국에 나가 있는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1억 원 가량 받을 것이 있으니 위 돈을 받아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전 200만 원을 같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8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며칠 늦어지고 있으니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동안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빌린 돈을 포함한 차용금들을 상당 부분 변제하는 등 변제 자력이 있어서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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