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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4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3:18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 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21:34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G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4:4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B 아파트 J 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 동차 안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현금 60만 원 등 총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H의 각 진술서

1. M 사진 자료/ M 회신자료/ 판매 글 및 사진 자료/ 피해 현장 사진 자료

1. 사본, 내사보고( 아파트 내부 CCTV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9, 14 내지 16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비행으로 소 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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