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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와 함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7. 경 380만 원, 2016. 6. 8. 경 2,500만 원 등 합계 2,88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 차용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개인 회생채권 변제 예정액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편취 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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