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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6 2017고단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4.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1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 중에 삼촌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폭력 관련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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