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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노124
사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 피 싱 관련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인 것을 알지 못했고,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전달 받을 금원이 보이스 피 싱 관련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수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도중 정 읍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 C이 강원도에 물건값( 물품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서울로 가져 다달라 고 부탁하였고, 수고비는 물건값의 10% 인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정읍에서 강원도 쪽으로 출발하였으며, 올라오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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