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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04
주거침입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가 뭔 디 새끼야, 왜 철거를 하냐,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돈이 있다, 새끼야, 하지 마라, 돈 주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4 층에 침입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4 층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인 이 사건 건물의 철거 현장에는 침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 방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가 뭔 디 새끼야, 왜 철거를 하냐,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돈이 있다, 새끼야, 하지 마라, 돈 주기 전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J에게 “ 내 몸에 털 끝 하나라도 닿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고, H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도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주거 침입 부분(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7. 22. 09:00 경 이 사건 건물의 4 층에 들어갔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2. 07:00 경 직장인 D 충전 소에 출근했는데, 08:00 ~09 :00 경 피고 인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09:00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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