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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74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건물의 2, 3 층 사이 계단과 3 층 복도는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 층 복도까지 간 사실이 없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이 사건 건물을 1회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만남을 주선하여 피해자를 1회 만났으며, 온라인으로 1, 2회 연락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다” 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1, 2 층은 상가이고 3, 4 층은 주거공간이며, 피해자는 3 층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는 2016년 6월 초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을 피해 왔던 사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6. 25. 15:52 경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자 112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지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그 직 후인 같은 날 16:00 경 이 사건 건물의 3 층 복도까지 올라갔고, 계단을 통해 3 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피해 다시 1 층으로 내려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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