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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26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 와 그의 모 G에게 이 사건 차량과 건물을 명의 신탁하여 이 사건 차량과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C와 G이 각 그 소유자라는 전제에 선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주거 침입죄 부분에 관해 본다.

주거 침입죄는 주거를 지배하는 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건물에 들어갔다면 점유자에 대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해 분쟁 중이었고, G은 건물을 점유하면서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횡령 및 재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차량의 등록 원부는 그 명의 자가 대상 물건의 소유자 임을 표상하고, 제 3자가 구매대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닐진대, 이 사건 차량은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은 G 명의로 각 등록, 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G과 C의 은행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과 건물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과 차량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소유자로 인정한 민사판결이 내려진 바도 없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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