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641
건축법위반행정대집행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중구 B 인근의 공유수면 위에 있는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량철골 구조 329.03㎡(일반음식점), 패널 구조 103.98㎡(일반음식점, 화장실), 패널 구조 2.4㎡(창고), 경량철골 구조 16.2㎡(차양), 패널 구조 86㎡(주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2017. 9. 4.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공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 그대로 방치되면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85조 제1항 제5호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7. 10. 10.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18. 4. 16. 09:00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영장을 발부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매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