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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39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값 지불여부에 관하여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좆같은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F을 몸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이 건 이전까지는 폭력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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