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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2: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업주를 폭행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여, E이 폭행 및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이 씨발놈, 수갑 채워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현장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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