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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23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편취액 전부를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1,705,200원은 추징해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공소사실

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ㆍㆍㆍㆍㆍㆍ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금 30,000,000 피해금 합계 50,000,000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ㆍㆍㆍㆍㆍㆍ 37,651,46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장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7,651,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금 17,651,468 피해금 합계 37,651,468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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