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편취액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
편취액 전부를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1,705,200원은 추징해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정하였다. ,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공소사실
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ㆍㆍㆍㆍㆍㆍ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사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금 30,000,000 피해금 합계 50,000,000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ㆍㆍㆍㆍㆍㆍ 37,651,46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장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7,651,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금 17,651,468 피해금 합계 37,651,468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