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은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 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의 몰수·추징 역시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의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정두

참 가 인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 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 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 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 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조직, 규모, 인적 구성 등이나 이 사건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에 관하여 피해자가 파악한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포괄하여 1죄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개의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