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으며,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5.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3:40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나 까마
슈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홈 플러스 경 산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23:50 경 위 홈 플러스 경 산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H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할 때, 위 H에게 “ 씹할 년 아, 이리 온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자,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죽을래,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G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쳤으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는 또 뭐고, 씹새끼, 죽이 뿐다.
가족도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