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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6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0:05 경 대구 북구 대현로 41에 있는 GS25 편의점 대구 대현 점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12. 00:10 경 위 주점 앞에 자신의 캐딜 락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6세 )로부터 “ 가게 영업 때문에 그러니, 차를 앞으로 좀 당겨 달라.” 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차를 못 대게 하 노, 죽여 뿐다.

내가 니를 죽이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다, 이 씹할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2 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G( 여, 39세) 가 피고 인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는 뭐야, 어린년들 다 죽이 뿐다.

이 씹할 좆만한 년들, 가게 다 뿌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손의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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