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경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법무 사를 통해 D 유한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E)를 설립한 후, 2016. 1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에 있는 수원 시청 근처 공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 피고인이 그 전에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추가로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법무사를 통해 유한 회사 G( 등록번호 H) 을 설립한 후, 2016.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I,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유한 회사 G 명의의 농협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서, 농협은행 거래 내역, 농협은행 인적 사항, 수사보고( 유한 회사 G 설립 연월일 확인),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서, 광주은행 거래 내역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내용, 광주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