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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 불상( 일명 ‘B’ )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5.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대원로 93번 길에 있는 창 원두 대동 우체국에서 유한 회사 씨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씨티 명의의 통장 (C) 과 현금카드, OPT 카드를 발급 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농협 F)

1. 수사보고( 기업은행 송도 국제도 시점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법률 제 11407호, 2012. 6. 1. 법률 제 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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