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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4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 내역을 만들면 법인 대출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3. 광주 광산구 C 건물 1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 지로 하여 2019. 12. 9. 컴퓨터용품 도 소매 업체인 D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2019. 12. 10.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6번 길 31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9. 12. 13. 광주 광산구 하 남산 단 8 번로 169에 있는 기업은행 하 남공단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 (E )를 개설하여 같은 날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직접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경 광주 북구 F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곳을 소재 지로 하여 2019. 12. 9. 컴퓨터용품 도 소매 업체인 G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2019. 12. 12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 광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9. 12. 16.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은행 운암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 (J )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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