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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65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중 ‘피고는 2012. 8월분부터’를 ‘피고는 2014. 8월분부터’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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