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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9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68.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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