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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8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 기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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