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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68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⑨,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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