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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8135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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