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0: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서 E 다마스 차량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차량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9세)이 말다툼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다마스 차량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전체길이 23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 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냐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간 G을 찾기 위해 기숙사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오른손으로 기숙사 유리창 2장을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반성 및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