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25 2013고정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502호실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5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던지고 싱크대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 나무의자 1개, 주방 유리창 2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