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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7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9:40경 부산 북구 B,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창고신축공사에 대한 소개료 및 공사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톱으로 주거지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플라스틱 페인트 통을 집어던져 미닫이 출입문 등의 유리창 2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및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20만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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