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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5.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둔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주 토요일마다 피해자의 딸을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수업을 마치면 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구연동화 수업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4. 9: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번호: E)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근 문화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서서히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문화원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 정자에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기를 반복하다

피해자와 눈이 마주지자 한손으로는 위 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평소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여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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