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합3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6세) 은 2006. 4. 1. 혼인하여 딸 1명 (11 세), 아들 1명 (9 세) 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1 층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성격에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는 2016. 9. 6.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중순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2016. 11. 7. 경 수원지방법원에 합의 이혼 신청을 한 뒤 이혼 상담 및 교육 등 이혼조정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혼을 취소하고 피해자와 재결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2. 21. 16:17 경 피고인의 모친인 F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하지 말 것을 사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F이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고, 같은 날 17:17 경 피고인의 장모 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재결합을 하여 잘 살겠으니 설득을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G이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냉정하게 말하자 더욱 화가 나면서 피해자 및 G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을 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딸을 만나기 위해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알아 내어 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만나려는 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테니 피해자를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한 후, 같은 날 17:47 경 위 E 식당 주방에 들어가 족발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