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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3:20 경 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하 남 중부 고속도로 115( 중부 고속도로 상행선 357.6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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