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06. 6. 1. 이전 전과는 삭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20. 3. 16. 23:4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식송2로 40-1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