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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06. 6. 1. 이전 전과는 삭제하고,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20. 3. 16. 23:4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식송2로 40-14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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