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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터미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의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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