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