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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3: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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