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06: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C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차량 보닛 부분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7: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이동시키던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3세)의 낭심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82】 피고인은 2020. 3. 29. 2:50경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1호기 승강기 내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승강기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이를 수리비 약 2,42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사진 6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견적서 【판시 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