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2. 02: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계산기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산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위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F지구대로 인계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뒷좌석에 앉아서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G가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잡아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위 H의 뒤통수를 다른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손가락을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위 H에게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알려주면서 자신을 I라고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인적사항 허위진술-주민등록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위 H의 진술 청취,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순경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