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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고단1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1:22 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뚝배기 그릇을 들고 다른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5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 세)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씨 발 경찰들 아 업주한테 돈 처 먹었 제, 씨 발 놈들 아 안 탄다.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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