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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8구단66350
휴업급여 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08. 4. 15. 10: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을 승인 상병으로 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C외과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고, 2008. 7. 31. 요양 종료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7. ‘좌측경골신경손상, 좌측복재신경손상, 좌측하지관절장애’를 추가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5.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3. 5. 위 법원에서 ‘원고의 최초 승인 상병 및 추가로 승인을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394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마.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2016. 11. 10. 위 법원에서 ‘피고는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6173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바. 피고는 위 조정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위 2013. 3. 7.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뒤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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